작성일 : 20-12-03 15:53
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알림
 글쓴이 : 청하농공단지협의회
조회 : 2,785  
   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기간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.pdf (44.2K) [1] DATE : 2020-12-03 15:53:39
   11.18_가족돌봄비용_13만_2천_명에_474억_지원.hwp (2.9M) [0] DATE : 2020-12-03 15:53:39

안녕하십니까. 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립니다.

 


코로나19에 대응하여 '20년 한시 운영중인 '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' 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,

 붙임과 같이 신청기간 및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(신청기간: ~12.20)

 


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고,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부탁드립니다.

 


동 메일은 수신이 불가하니 기타 문의사항은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으로 부탁드립니다.

 


감사합니다.